'용인 물고문 사망‘ 친딸 학대 방임한 친모 징역 2년...1년 감형

기사등록 2022/02/18 16:48:50

최종수정 2022/02/18 16:51:41

재판부 "실형 불가피...검찰 기소하지 않는 살인방조죄 등 처벌 못해"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2022.02.18.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2022.0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행위로 10세 조카를 숨지게 한 30대 이모부부 사건 피해자 친모에게 법원이 원심보다 형량을 1년 감형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은성)는 18일 오후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동일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은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는 아동으로 학대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데 그런 피해자를 학대받는 상황에 놓이게 했다"며 "피고인이 친언니에게 아이 양육을 맡겼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합리화에 불과한 것으로, 친언니에게 피해아동을 데려가겠다는 말을 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등 친엄마로서 양육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결여돼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아동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재판 첫 기일에서 언급한 것처럼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 피고인을 살인방조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피해아동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피고인 친언니와 그의 남편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의 방조를 통해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법적인 인과관계를 맺는 것은 그 범의를 넘어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언니 B씨로부터 딸 C(10)양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양쪽 눈에 멍들어있는 모습의 사진을 받아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후 B씨로부터 "아이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봐야 하니 복숭아 가지를 구해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인터넷에서 복숭아 나뭇가지를 한 묶음 사 전달한 혐의도 있다.

C양이 사망하기 전날인 2월 7일 오후 11시부터 4차례에 걸쳐 이모 B씨와 3시간 가량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때린다는 사실을 듣고도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 없어"라고 말하며 학대를 방임한 혐의도 있다.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받은 이모 A(35·무속인)씨와 이모부 B(34·국악인)씨는 지난 1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 측이 상고해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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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물고문 사망‘ 친딸 학대 방임한 친모 징역 2년...1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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