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연매출 2억 미만 소상공인 대상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DB). 2022.02.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2/03/NISI20220203_0018400810_web.jpg?rnd=20220203145418)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DB). 2022.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 열흘 만에 모두 21만명이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50만명 중 약 42%가 접수를 완료한 것이다.
지킴자금은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사업장을 입접·임차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는 서울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이트에 접속해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만 등록하면 된다.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모바일로 접속하거나 PC상 크롬, 엣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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