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2/02/16 17:08:54

최종수정 2022/02/16 18:12:43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020년 4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020년 4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오는 9월부터 국내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25건을 신규 지정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이다.

우선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 온주로 만든다. 이어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가 체결돼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한다.

종목당 최소투자금액 인하로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로 활용가능하다.

다만, 각 증권사는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하고,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9월부터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외에 금융위는 기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은행의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8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한금융투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 등 4건에 관해서도 지정내용을 변경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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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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