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상대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 제기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확진자가 하루에 5만 명 이상 폭증하고 있는 상황 속 백신패스(방역패스) 제도는 확진자 폭증을 막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제도임이 입증됐다. 즉각 중단하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14일 오후 3시 경기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는 반인권적 침해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로 지난해 12월 13일 본격 시행됐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백신 패스’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연합회 측은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건은 지난달 27일 접수됐으며, 수원지법 행정2부는 이날 해당 집행정지 건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연합회 측은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게 오미크론 변이로 돌파감염이 속출하는 상황 속 방역패스를 도입했던 해외 국가들도 점점 규제를 푸는 상황임을 강조했다"면서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 이유로 전파력 차단과 미접종자 보호 등을 들고 있지만, 하루 5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전파력 차단은 의미가 없고,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도 독감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주 인천지역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지자체에 현재 정부가 역학조사 방법으로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점을 들며 QR코드를 활용한 백신패스 제도 효용성이 사라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는데 오늘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이미 방역패스 제도 효용이 없어진 상황 속 (지자체 측에서) 제대로 반박할 내용을 보완하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 측은 "국민의 직업수행 자유, 학습권 등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탈하고 있는 방역패스는 즉각 철폐돼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한 경기, 인천, 충북, 전북, 대구, 부산, 대전, 경남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자체들에 대해서도 준비되는 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합회 측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27일 기각된 상태다.
담당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어느 정도 제한함으로써 코로나 중증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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