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수사지휘권 폐지·檢예산 독립' 尹 공약…법조계 "방향엔 동의, 통제장치는 있어야"

기사등록 2022/02/15 06:00:00

최종수정 2022/02/15 07:07:43

尹, 사법분야 공약으로 검찰 독립성 강화 내세워

'공수처 개혁 위해 검·경도 고위공직자 수사 가능'

법조계에선 "檢 인사·예산 통제 유지해야" 지적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박현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발표한 사법분야 공약의 상당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와 수사권한 확대로 요약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나 검찰의 독립적 예산편성권 부여 등이 적절한 통제 장치 없이 이뤄질 경우 수사권 조정 이전의 '검찰 권력 복원'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후보가 전날 발표한 사법 정책공약에는 구체적 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등이 담겼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주는 나라는 독일과 우리나라, 일본 등 세 곳인데, 일본과 독일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에서 독립시켜 별도 편성하겠다고도 발표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어 헌정사상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는 총 네 차례에 불과했고, 각 국면 때마다 검찰과 법무부는 대립각을 세웠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한국전쟁을 '북한에 의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기소 하려던 검찰에 불구속 수사를 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항의 차원에서 취임 6개월여 만에 사표를 던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선 총 세 차례나 수사지휘권 발동이 이뤄졌다. 추미애 전 장관은 '채널A 사건' 등에서 윤 전 총장을 사실상 배제하는 취지의 수사지휘를 내리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지휘권을 발동해 갈등이 격화된 바 있다. 이후 박범계 장관은 지난해 3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수사지휘한 사례가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그간 제기돼왔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방향 자체는 동의하지만, 이 바탕에는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이지만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 여전히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는 검찰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라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그간 사례를 보면 모두 정치적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개별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인사권이나 예산권 정도는 현행대로 유지해 검찰 조직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는 대부분 권력형 범죄나 경제 범죄인데, 정치적 외풍이 미치기 쉬운 사건들이라 검찰 수사를 독립시킬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독립된 검찰권을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 제어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 밖에 검·경이 공수처와 별도로 고위공직자 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검·경간 '사건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로 절차를 단순화 하겠다고도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로 제한됐는데, 윤 후보의 공약은 이를 일정 부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檢예산 독립' 尹 공약…법조계 "방향엔 동의, 통제장치는 있어야"

기사등록 2022/02/15 06:00:00 최초수정 2022/02/15 07:07:4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