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가구 구성원→입원·격리자 수로

기사등록 2022/02/14 11:44:23

최종수정 2022/02/14 11:57:44

오늘 입원·격리 통보자부터 적용

재택치료 추가지원금 지급도 중단

유급휴가비 상한 13만→7만3000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1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기준을 가구 내 '실제 격리자 수'로 개편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부터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해왔다.

현행 기준은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지원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기준 개편으로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월 상한 ▲1인 48만8800원 ▲2인 82만6000원 ▲3인 106만6000원 ▲4인 130만4900원 ▲5인 154만1600원 ▲6인 177만3700원을 지급한다.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및 지정 공공기관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하루 2만2000원~4만8000원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한다.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을 고려해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상한액도 하루 13만 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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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가구 구성원→입원·격리자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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