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文 대통령, 윤석열에 사과 요구…선거개입 시도"(종합)

기사등록 2022/02/10 14:11:30

최종수정 2022/02/10 15:06:05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억지 사과 요구"

"김혜경 사건 덮고 시선 돌리기 하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2022.0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2022.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사과를 요구한 데에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억지 사과를 요구했다"고 비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법이 드러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 의견을 피력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해 사과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윤 후보는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거치면서 내편 네편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대로 수사했을 뿐이다"며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대통령 주변 세력은 집요한 음해와 방해공작으로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원전 서류 조작 사건, 라임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 등 수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는 중단됐고, 묵묵히 수사하던 검사들은 옷을 벗거나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윤 후보는 검찰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검찰 스스로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지극히 상식에 입각한 원칙론을 말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온갖 막말로 윤 후보 발언을 곡해하고 정치보복 프레임을 씌우려고 시도하더니 이제는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가세한 형국"이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무원 불법의전과 인사비리 직권남용, 법인카드 횡령 국고손실 사건을 덮으려는 국민 시선 돌리기이자 선거개입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야당 대선후보에게 억지 사과를 요구한 행태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허은아 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금은 민주당의 대선후보 일가 전체가 적폐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일 행동, 동일 기준'의 원칙에 따라, 국민들은 현 정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쌓아놓은 갖가지 문제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했다.

허 대변인은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적폐 수사란 말에 유독 '강력한 분노'가 치민다면, 그것이야말로 본인들이 저지른 죄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고 대응했다.

그는 "정치보복은 반대 진영을 탄압하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거나 작은 죄를 키울 때나 쓰는 말"이라며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동일 기준을 적용해 온 강직한 검사였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사전에 정치보복이란 말은 있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준석 당 대표는 앞서 "정권을 막론하고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했던 우리 후보가 문재인 정부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발끈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는 "원칙론에 대해서 급발진 하면서 야당 후보를 흠집내려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개입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28일간 청와대가 야당후보를 사사건건 트집잡아 공격하려고 하는 전초전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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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文 대통령, 윤석열에 사과 요구…선거개입 시도"(종합)

기사등록 2022/02/10 14:11:30 최초수정 2022/02/10 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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