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신아람 김연아 때도 참았던 CAS 제소 결정
[베이징=뉴시스]권혁진 기자 =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에서 나온 판정 논란을 두고 대한체육회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은 8일 오전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MMC)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CAS 제소를 밝힐 예정이다.
윤홍근 선수단장은 기자회견에서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 해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이슈로 CAS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2012년 축구 박종우 이후 10년 만이다. 박종우는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 승리 후 '독도 세리머니'를 선보였다가 '정치적 선동'이라는 IOC의 제재로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추후 CAS를 통해 동메달을 되찾았다.
박종우의 경우 판정 시비는 아니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은 8일 오전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MMC)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CAS 제소를 밝힐 예정이다.
윤홍근 선수단장은 기자회견에서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 해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이슈로 CAS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2012년 축구 박종우 이후 10년 만이다. 박종우는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 승리 후 '독도 세리머니'를 선보였다가 '정치적 선동'이라는 IOC의 제재로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추후 CAS를 통해 동메달을 되찾았다.
박종우의 경우 판정 시비는 아니었다.
올림픽 기간 심판 판정으로 인한 대표적인 CAS 제소 사례는 2004년 아테네 대회 때 체조 양태영이다. 양태영은 오심이 분명했지만 당시만 해도 한국 스포츠계는 제소 경험이 부족했기에 이의 제기 절차가 매끄럽지 않았다. CAS 판단은 기각이었다.
2012년 런던 하계대회 펜싱 신아람, 2014년 소치 동계대회 피겨 김연아 등도 억울한 피해를 받지만 대한체육회와 해당 연맹은 사건을 CAS까지 끌고가진 않았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해온 대한민국 선수들과 국내에서 들끓고 있는 편파판정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 심판의 판정이 국제 스포츠계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국제연맹과 국제심판들과의 관계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런던 하계대회 펜싱 신아람, 2014년 소치 동계대회 피겨 김연아 등도 억울한 피해를 받지만 대한체육회와 해당 연맹은 사건을 CAS까지 끌고가진 않았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해온 대한민국 선수들과 국내에서 들끓고 있는 편파판정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 심판의 판정이 국제 스포츠계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국제연맹과 국제심판들과의 관계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선수단은 이 결정이 그동안 수차례 반복된 한국 선수들에 대한 판정 논란과 불이익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제스포츠계에서도 동참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탰다.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체대)는 지난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각각 1조 1위와 2조 2위를 차지했지만 실격 처리됐다.
심판진은 두 선수가 경합 과정에서 반칙을 했다고 판단했다. 공교롭게도 황대헌과 이준서 대신 중국 선수들이 결승행 티켓을 가져갔다.
한국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심판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 IOC에도 항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체대)는 지난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각각 1조 1위와 2조 2위를 차지했지만 실격 처리됐다.
심판진은 두 선수가 경합 과정에서 반칙을 했다고 판단했다. 공교롭게도 황대헌과 이준서 대신 중국 선수들이 결승행 티켓을 가져갔다.
한국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심판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 IOC에도 항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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