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수입차 벤츠의 거짓말"…디젤 게이트 과징금 '202억'

기사등록 2022/02/06 12:00:00

최종수정 2022/02/06 12:56:42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같은 혐의 5개사 중 과징금 1위

질소 90%까지 줄였다 광고해

실제론 허용치의 6~14배 초과

[화성=뉴시스] 이정선 기자 = 메르세데스 벤츠 등 독일차 회사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였을 가능성이 제기돼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선 21일 오전 경기 화성 우정읍 메르세데스 벤츠 화성 쏘나PVC코리아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검사 대상 차량에 대해 봉인 작업을 하고 있다. 2018.06.21. ppljs@newsis.com
[화성=뉴시스] 이정선 기자 = 메르세데스 벤츠 등 독일차 회사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였을 가능성이 제기돼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선 21일 오전 경기 화성 우정읍 메르세데스 벤츠 화성 쏘나PVC코리아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검사 대상 차량에 대해 봉인 작업을 하고 있다. 2018.06.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젤 게이트' 사태를 부른 메르세데스 벤츠의 거짓 광고에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부터 같은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5개사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크다.

공정위는 6일 벤츠가 자사 경유 승용차의 배출 가스 저감 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시정 명령(공표 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벤츠 한국 법인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메르세데스벤츠악티엔게젤샤프트)가 모두 포함됐다.

벤츠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공정위의 제2차 디젤 게이트 제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시정 명령 및 과징금 8억3100만원의, 피아트크라이슬러(FCA)·스텔란티스는 시정 명령 및 2억3100만원의, 닛산은 시정 명령 및 1억73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포르쉐는 시정 명령만 받았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02.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02.06.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거짓 광고를 많이, 오래 써서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이 더 컸다고 판단, 부과 기준율을 높였다"면서 "또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부과하는데, 벤츠의 국내 판매량이 워낙 많아 전체적인 과징금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벤츠의 표시·광고 모두가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각종 매거진·카탈로그·브로슈어·보도 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배출 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고 광고했다.

구체적으로 카탈로그에는 "디젤 엔진 탑재 모델의 경우 최첨단 블루텍(BluteTEC) 배기가스 후처리 기술을 이용해 질소 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였습니다. 물론 모든 C-클래스 모델은 유로 6 배출 가스 규제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합니다"라고 적었다.

[세종=뉴시스] 메르세데스 벤츠의 배기가스 관련 광고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메르세데스 벤츠의 배기가스 관련 광고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독일 본사가 제공한 배출 가스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광고 문구다. 한국 법인은 이를 바탕으로 만든 광고를 직접 집행했다.

벤츠는 또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사 경유 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 가스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벤츠의 경유 승용차에는 인증 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 배출 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이로 인해 엔진 시동 후 20~30분이 지나면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줄어 질소 산화물이 허용치의 5.8~14.0배나 더 많이 배출됐다.

[화성=뉴시스] 이정선 기자 = 21일 오전 경기 화성 우정읍 메르세데스-벤츠 화성 쏘나PVC코리아 출고장서 차량 유리문에 수시 검사 지시서가 붙어 있다. 2018.06.21. ppljs@newsis.com
[화성=뉴시스] 이정선 기자 = 21일 오전 경기 화성 우정읍 메르세데스-벤츠 화성 쏘나PVC코리아 출고장서 차량 유리문에 수시 검사 지시서가 붙어 있다. 2018.06.21.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벤츠의 "질소 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광고는 거짓·과장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런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므로 "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표시도 마찬가지로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비자는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검증할 수 없으므로 벤츠의 표시·광고를 믿을 수밖에 없고 수입차 판매 1위 업체인 벤츠의 브랜드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오인성 또한 인정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이런 행위는 구매 선택부터 차량 유지, 재판매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 거래 질서도 저해했다.

문 과장은 "수입차 판매 1위 업체가 제1차 디젤 게이트 제재 이후에도 거짓 표시·광고를 해 소비자를 속인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성능·효능 관련 정보를 가짜로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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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수입차 벤츠의 거짓말"…디젤 게이트 과징금 '20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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