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염 걸렸다"며 금품 갈취한 혐의
경찰, 경북 구미서 체포…영장 발부
사기 혐의로 4일 오전 구속 송치
![[서울=뉴시스] MBC 실화탐사대 '장염맨'. 2022.02.03. photo@newsis.com (사진=MBC 캡처)](https://img1.newsis.com/2022/02/03/NISI20220203_0000925355_web.jpg?rnd=20220203215401)
[서울=뉴시스] MBC 실화탐사대 '장염맨'. 2022.02.03. [email protected] (사진=MBC 캡처)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음식점과 카페 등에 무작정 전화를 걸고 "장염에 걸렸다"며 치료비나 합의금 등 명목으로 주인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장염맨'이 구속됐다.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죄질이 중하고 주거가 부정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의 음식점과 카페 등에 무작정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다"며 치료비나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법률 전문가라고 속이고 '녹취를 언론에 공개해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며 해당 음식점이나 카페 등 주인들로부터 최소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불법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썼지만, 서울 성북경찰서는 계좌와 통신기록 등을 추적해 지난달 29일 경북 구미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갈취한 돈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후 오는 4일 오전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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