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건 산재사망사고 발생 기업…참담"
사고현장 작업 전면 중지…삼표산업 특별감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고용노동부가 29일 경기도 양주 토사 매몰 사고가 발생한 (주)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라면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8분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골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근로자 3명이 약 20미터 높이의 토사에 매몰됐다. 매몰된 근로자 중 2명은 숨진채로 발겼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는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주 스스로 작업을 중지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지난 27일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다. 삼표산업 근로자가 약 930명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해 6월과 9월에도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와 성수공장에서 잇따라 근로자가 각 1명씩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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