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보험, 중도해지보다 납입유예·감액완납 등 제도 활용해야

기사등록 2022/01/27 15:26:37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취업 후 한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생활고로 고정 지출을 축소해야만 했다. 건강한 20대였던 A씨는 보험이 불필요하다 생각했고, 납입 원금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에 적지 않게 놀랐지만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했다. 하지만 몇 년 후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고혈압 등 성인질환이 생겨 자주 병원 신세를 졌다. A씨는 승진 후 주변의 권유로 동일 상품을 재가입하고자 했으나, 보험해지 이후에 발생한 병력으로 인해 보험 회사로부터 가입 거절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가계가 어려워져 보험계약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 보험해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우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험료 유예가 가능하다. 단 보험사마다 적용범위 및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보험사 확인이 필요하다.

'감액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로,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감액완납제도'도 있다. 고객의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감액완납제도는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자동대출납입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이 경우 대출원금 및 대출 이자를 납입해야 하므로 장기간 이용시 부담이 가중된다.

'중도인출제도'는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뒀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될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 환급금이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연장정기보험제도'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것이다. '감액완납제도'가 보험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기간은 줄이는 제도다.

이외에 '계약부활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계약부활제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법 제650조(보험계약의 부활) 제2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더해 보험사에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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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보험, 중도해지보다 납입유예·감액완납 등 제도 활용해야

기사등록 2022/01/27 15:26: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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