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개정된 항공보안법 시행
이번에 개정된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불법 탑승과 테러를 막기 위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명서를 확인받아야 한다. 만약 타인 신분증 이용 등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신분증이라도 유효기간 만료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서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
항공기 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는 여권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19세 미만 승객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공사의 '바이오정보 신분확인 서비스' 등록 시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고 공사는 전했다.
바이오 정보 신분 확인 서비스는 김포공항을 포함한 9개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등록한 후 전국공항의 전용통로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만 7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최초 등록 시에만 유효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서비스 등록 후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 또는 카카오톡 챗봇(물어보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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