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측 "윤핵관 배후설, 사실무근"
김소희 기자 =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과거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5일 오후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고발인으로 소환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는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을 제보자들이 직접 출력해서 가져다 준 것"이라며 "별도로 저희가 취재해서 안 내용이 아니라 기록 내에 있는 것이다. 판결문에도 그런 사실이 기재돼 있어서 본인이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기자는 "수사기록은 당시 수사 검사가 작성한 것"이라며 "경찰도 이 기록은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기자와 강 변호사는 판결문을 꺼내보이기도 했다.
김 전 기자는 이 대표가 해당 의혹과 관련한 의견서와 증거 자료 등을 경찰에 제출한 것에 대해 "대전지법 판결문과 대전지검의 수사기록이 가짜라는 것이냐"라며 "(이 대표가) 직접 설명하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가세연은 일각에서 '윤핵관 배후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김 전 기자는 "저희는 윤석열 후보 측과 어떠한 연락도 한 적 없다"며 "김성진한테 피해 받은 분이 제보한 것이다. 피해 입은 분은 성접대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이고, 비용을 낸 사람"이라고 했다.
가세연은 고발에 앞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대전지검 수사 증거 기록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성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해당 의혹에 관한 의견서와 증거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했다. 의견서를 통해서는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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