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4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주택에서 지인인 B(5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슴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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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1/23 09:58:19 최초수정 2022/01/23 1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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