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활성화·비대면 업무서비스 효율적 추진 등 지원
이번 개정안은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맞춰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과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시와 구·군이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동시에 PC 보안 점검 하던 것을 기관 실정에 맞게 분산 시행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 업무망에 집중되는 소통량(트래픽) 병목현상이 크게 해소돼 행정업무 인터넷 속도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활성화와 비대면 행정업무 서비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영상회의 시 공개돼도 무방한 회의는 줌(Zoom) 등 외국산 소프트웨어 활용 가능, 내부망에 대한 온라인 유지보수 가능, 원격 재택근무 시 가상PC를 통한 업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정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 보안 진단·점검 시 매뉴얼을 통한 체계적 추진과사이버 공격 대응훈련 시 구·군,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비공개 업무자료의 위조·변조·훼손·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보안 대책 마련, 보안 서약자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부패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정보보안 수준을 높이고 업무 편의성을 고려해 이번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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