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김형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간호사 및 간호학과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간호사들이 드리는 글'을 전달받았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간호사들에 대한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며 "간호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어서 1인 시위도 해가면서 간호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연봉제로 계약을 다시 하지만 간호사들은 매년 연봉계약을 다시 해야 해서 (연봉제를) 싫어한다"며 "의사가 연봉협상이나 이런 거에서 약간 힘의 관계가 간호사보다 훨씬 나은 상태다. 의사분들은 (사람을)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간호사는 조금 다르다"고 했다.
간호법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3년마다 복지부의 실태조사 실시 ▲국가·지자체의 간호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정책수립·지원 ▲간호사의 근로조건과 임금 관련 복지부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업무 관련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사·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담회를 마친 이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 간호법상 간호사의 역할 확대 규정으로 진료 경계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사 단체들의 반발에 대해 "그런 취지라면 의사의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한 것"이라며 "간호사의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하면 각자 그 법률을 존중하면서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법치국가, 민주국가의 원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