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백화점·마트는 판결로 제외
방역패스 위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위반업소, 1차 150만원→2차 300만원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백화점과 마트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오는 17일 0시부로 종료된다. 16일까지는 방역패스를 검사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지만, 17일부터는 시설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지난 14일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방역패스 없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17일부터는 서울 외 지역에서 3000㎡ 이상의 백화점·마트에 가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백신 2차 접종을 했더라도 6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의 효력도 사라진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하거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입장할 수 있다.
방역패스를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2차 운영중단 20일→3차 운영중단 3개월→4차 폐쇄명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예방접종 예외사유를 확대해 방역패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차 위반부터 시설 운영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다만 서울시의 경우 지난 14일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방역패스 없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17일부터는 서울 외 지역에서 3000㎡ 이상의 백화점·마트에 가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백신 2차 접종을 했더라도 6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의 효력도 사라진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하거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입장할 수 있다.
방역패스를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2차 운영중단 20일→3차 운영중단 3개월→4차 폐쇄명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예방접종 예외사유를 확대해 방역패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차 위반부터 시설 운영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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