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논란
검찰 "승계 목적의 불법 합병" 의심
변호인 "정상 경영 판단 일뿐" 반박
"인정할 수 없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지난해 4월22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의 1차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 심리로 진행되는 1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삼성은 경영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합병이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불법이라고 의심하는 것인가.
법정 열렸지만, 주요증인 12명 신문 중
삼성모직과 삼성물산 주식 비율을 1:0.35로 정하고 합병하면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지분 16.4%를 확보했다. 이 과정을 통해 삼성그룹 지배력 유지의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 4.06%도 얻었다.
변호인들은 사업상 필요한 선택이라고 맞선다. 합병 비율, 시점 모두 각사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봤다.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지도 않다고 했다. 삼성을 마치 범죄집단처럼 보는 것 같다고도 했다.
2015년 5~9월 진행된 합병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증거에 달려있다. 검찰은 우선 합병 계획안인 프로젝트G 작성자 한모씨를 비롯한 주요증인 12명을 신청, 소환하고 있다. 지난 13일까지 그 중 9명이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 신경전…증인·증언·서증
검찰은 증인신문 시간을 두고서도 변호인과 공방을 벌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이 서로 증인을 신문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길 원하면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검찰은 반대신문을 한 뒤 필요할 경우 변호인이 다시 증인 신청하라고 하기도 했다.
검찰은 주요증인 신문이 장기화되면서 검찰이 수집한 서증이 재판부에 제출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 신문 후 서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던 계획을 유지했다.
삼성 계열사에서 압수한 이메일 정보 등을 두고서도 검찰은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변호인들은 반대신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다. 변호인들은 부동의한 증거들도 의견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매주 띄우는 주가창…워렌 버핏은 왜 언급하나
프로젝트G 작성자를 비롯해 현재까지 법정에 출석한 다수의 증인들은 주가를 예측해 합병안을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반면 검찰이 확보한 자료 중에는 최소비용으로 승계를 완성하기 위한 작업으로 의심되는 대목도 있다.
재판 중에는 워렌 버핏이 언급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정형진 골드만삭스 한국지사 부대표는 6번째 증인으로 출석해 이 부회장이 워렌 버핏 회장을 만나 삼성생명 지분매각을 논의한 것은 결국 상견례로 끝나버렸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매각을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대표는 공시하는 것은 상견례를 했는데 청첩장을 돌리는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요증인 12명의 신문이 끝나더라도 100여명의 증인을 추가로 불러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주 1회 재판을 하는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법조계에서는 연내 1심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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