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참사 현장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짓는 아파트
"사고 이후 행정당국 대형 공사장 대대적 점거했는데 또다시"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 광주에서 또다시 아파트 공사현장서 대형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11일 광주지역 정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광주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 등 정치권은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공교롭게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 광주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 경찰과 구조를 벌이고 있다.
이날 사고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조성 중인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신축 현장 상층부(201동 23~34층)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외벽 울타리 너머 주차 차량 등이 파손고 수명이 부상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아직 이번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책임이 있는 현대개발산업이 짓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시민 조모씨(48)는 "지난해 학동 붕괴사고 참사 이후 행정당국이 광주 대형 건설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놀랐다"면서 "이번에도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체 작업자가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을 마련해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체감리자가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장 점검 결과 안전한 해체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 등 허가권자가 관리자, 해체공사감리자,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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