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도주했다 탑승했던 택시 기사 신고로 붙잡혀
![[의왕=뉴시스] 수도권 1호선 의왕역사 전경. 2021.12.30. (사진=의왕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2/30/NISI20211230_0000904376_web.jpg?rnd=20211230213917)
[의왕=뉴시스] 수도권 1호선 의왕역사 전경. 2021.12.30. (사진=의왕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도권 1호선 전철에서 40대 남성이 생면부지의 동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른 '묻지마 칼부림' 범죄로 추정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직후 전동차에서 달아났던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그의 신병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에 넘겼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 A씨를 철도경찰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37분께 수도권 1호선 의왕역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승객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동차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도 A씨가 벌인 범행을 목격했지만, 현재 추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역무원을 통해 A씨가 범행 직후 역사를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해당 택시 차량 번호판을 조회하는 등 추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 택시 기사가 승객을 내려준 뒤 "칼을 갖고 탄 사람이 하차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112에 접수했다.
관내 모든 순찰차를 동원해 A씨를 쫓던 경찰은 택시 기사 신고를 토대로 수색을 벌여 오후 4시20분께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의왕역을 관할 구역으로 둔 의왕경찰서도 이 사건이 철도경찰대에 넘어가기 전까지 이날 A씨가 전동차 안에서 벌인 범행 경위를 파악했다.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신고를 접수해 관내 순찰차를 모두 동원했고, 금정파출소 대원들이 먼저 도착해 A씨를 체포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철도경찰대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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