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두번째 실형 확정…동생, 대법서 징역 3년(종합)

기사등록 2021/12/30 17:13:00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 등 혐의

1심서 채용비리만 인정돼 징역 1년 선고

2심, 배임 등 추가로 혐의 인정…징역 3년

5촌 조카 이어 조국 일가 중 두번째 확정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6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6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은 것은 5촌 조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현재까지 모두 유죄로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징역 3년이 선고된 2심 선고 후 조씨 측은 추가된 유죄 부분에 대해, 검찰은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 상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불가벌적 사후행위, 교사, 방조,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 측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서 고의,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 근로기준법 제9조의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공소권남용,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아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빼돌려 알려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내 웅동학원이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 51억7292만원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이른바 '셀프 소송'을 벌인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조씨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앞두고 2017년 다시 소송을 제기해 이 역시 무변론으로 학교 측이 패소하게 했으며, 다른 사업가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있었는데 이에 대응하지 않아 웅동학원이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조씨에게는 이같은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 2019년 8월 검찰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허위 소송 및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 등을 지인 황모씨와 박모씨를 통해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뉴시스] 1심에서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 판단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허위 소송으로 웅동학원에 손해를 입히려 했다는 배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3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1심에서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 판단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허위 소송으로 웅동학원에 손해를 입히려 했다는 배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3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반면, 2심은 조씨 3개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가중처벌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조씨가 공사대금 허위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이 채권을 둘러싼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조씨가 부친과 함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게 맞다고 봤다. 다만, 이 일로 웅동학원에 가압류 부담이 생겼지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진 않았다며 업무상배임미수죄를 적용했다.

또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9조를 위반한 혐의가 더해졌다.

아울러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범 중 1명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인정돼 조씨는 1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가 대법원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외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는 지난 7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교수는 2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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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두번째 실형 확정…동생, 대법서 징역 3년(종합)

기사등록 2021/12/30 17:13: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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