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9.1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