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감사관실 지난달 원로교사제 운영 성과감사 진행
원로교사제 운영교 교원 91%가 "제도 개선 및 폐지해야"
일부 비위 등 징계 받고 원로교사 신청해 우대 받는 정황도 확인
감사관실 "법 개정으로 제도 폐지해야...교육청서 자체 개선책 마련도"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이 법률개정을 통해 원로교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달 도교육청이 원로교사제 운영에 대한 자체 성과감사를 한 결과 원로교사제가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고 중임을 하지 못하는 교(원)장 우대 제도로 전락한 모습이 포착되면서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달 3일부터 19일까지 최근 5년간 도내 원로교사가 배치됐던 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원로교사제 운영’ 성과감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장 임기를 최대 8년으로 제한하는 교장 임기제와 더불어 시행된 원로교사제도는 교장 임기 만료 후 정년이 남은 교장이 다시 평교사로 재직할 경우 수업 시간 경감 및 당직 근무 면제 등의 별도 우대를 해주는 제도다. 우대를 받는 대신 신규 임용된 교원 상담이나 교내 장학 지도 등 멘토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원로교사에 주어지는 우대가 과해 다른 평교사에 부담이 전가되는 등 이들이 교육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제도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는 2019년 이후 원로교사가 배치됐던 학교 17곳 교원 2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현 원로교사 배치교 교원들을 면담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원로교사가 배치됐던 학교 교원 58%가 ‘원로교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33%는 ‘유지하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91%에 달하는 교원이 제도 개선 및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또 원로교사 우대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도 33%가 ‘우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42%에 달했다.
원로교사제 제도 및 우대조치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로는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장이 원로교사로 부적절하게 우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
실제, 최근 5년간 도내에서 교(원)장 임기 만료 후 원로교사를 신청한 24명 중 15명(62.5%)이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아 교장 중임 등을 하지 못하고 해당 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수업 시간도 적었는데 올해 기준 정원외 배치되는 유·초등 원로교사의 경우 주당 최고 12시간, 최저 4시간 수업을 하는 데 그쳤다. 중등 원로교사의 경우 이보다는 많은 16~18시간 수업을 진행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학교교육활동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우대만 받는 제도로 전락한 원로교사에 대한 전면 개선 및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현행 원로교사 제도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빠르게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 보니 해당 법이 개정되기까지 도교육청 관련 사업부서에서 우선 자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제시된 개선 사항은 ▲수업역량 및 역할수행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로교사 임용 전 사전연수 운영 ▲학교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명확한 역할 부여 ▲법령 범위 내 주당 최소수업시수 제시 ▲임지지정 기준 마련 ▲배치기준 ▲별실 제공 폐지 등 6가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로교사제의 근거가 된 법이 오랜 기간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보니 현장에서는 원로교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징계를 받은 교(원)장을 우대해주는 제도로 전혀 다른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생 성장 및 학교현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은 빨리 개선해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를 높여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달 도교육청이 원로교사제 운영에 대한 자체 성과감사를 한 결과 원로교사제가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고 중임을 하지 못하는 교(원)장 우대 제도로 전락한 모습이 포착되면서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달 3일부터 19일까지 최근 5년간 도내 원로교사가 배치됐던 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원로교사제 운영’ 성과감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장 임기를 최대 8년으로 제한하는 교장 임기제와 더불어 시행된 원로교사제도는 교장 임기 만료 후 정년이 남은 교장이 다시 평교사로 재직할 경우 수업 시간 경감 및 당직 근무 면제 등의 별도 우대를 해주는 제도다. 우대를 받는 대신 신규 임용된 교원 상담이나 교내 장학 지도 등 멘토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원로교사에 주어지는 우대가 과해 다른 평교사에 부담이 전가되는 등 이들이 교육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제도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는 2019년 이후 원로교사가 배치됐던 학교 17곳 교원 2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현 원로교사 배치교 교원들을 면담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원로교사가 배치됐던 학교 교원 58%가 ‘원로교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33%는 ‘유지하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91%에 달하는 교원이 제도 개선 및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또 원로교사 우대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도 33%가 ‘우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42%에 달했다.
원로교사제 제도 및 우대조치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로는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장이 원로교사로 부적절하게 우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
실제, 최근 5년간 도내에서 교(원)장 임기 만료 후 원로교사를 신청한 24명 중 15명(62.5%)이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아 교장 중임 등을 하지 못하고 해당 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수업 시간도 적었는데 올해 기준 정원외 배치되는 유·초등 원로교사의 경우 주당 최고 12시간, 최저 4시간 수업을 하는 데 그쳤다. 중등 원로교사의 경우 이보다는 많은 16~18시간 수업을 진행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학교교육활동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우대만 받는 제도로 전락한 원로교사에 대한 전면 개선 및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현행 원로교사 제도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빠르게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 보니 해당 법이 개정되기까지 도교육청 관련 사업부서에서 우선 자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제시된 개선 사항은 ▲수업역량 및 역할수행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로교사 임용 전 사전연수 운영 ▲학교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명확한 역할 부여 ▲법령 범위 내 주당 최소수업시수 제시 ▲임지지정 기준 마련 ▲배치기준 ▲별실 제공 폐지 등 6가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로교사제의 근거가 된 법이 오랜 기간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보니 현장에서는 원로교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징계를 받은 교(원)장을 우대해주는 제도로 전혀 다른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생 성장 및 학교현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은 빨리 개선해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를 높여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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