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의 빌딩 매입, 공정위 M&A 심사 '15일 내' 끝난다

기사등록 2021/12/29 10:00:00

최종수정 2021/12/29 12:10:43

심사 기준 개정해 간이 대상 확대

부동산 투자 회사 건물 매입 포함

영향 적은 국외 기업 결합도 대상

"경쟁 제한 않는 M&A 심사 완화"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많은 투자자가 몰린 SK리츠의 공모주 일반 청약 마지막 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 직원들이 지나고 있다. 2021.09.01. livertrent@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많은 투자자가 몰린 SK리츠의 공모주 일반 청약 마지막 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 직원들이 지나고 있다. 2021.09.01.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 투자 회사(리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15일 안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기업 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해 간이 심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인수·합병(M&A)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지 심사해 승인하고 있는데, 간이 심사 대상의 경우 경쟁 제한성 판단 없이 사실관계만 확인해 15일 내 종료한다.

오는 30일 시행되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래 금액이 6000억원을 넘고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M&A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의 심사가 너무 늦어져 M&A를 기반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려는 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M&A 신고 건수는 5년 연속 증가해 올해 1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 심사 인력은 8명에 불과하다. 공정위 업무 부담을 낮추고 M&A 심사 속도를 앞당기려는 조치다.

현재 ▲계열 간 결합 ▲지배 관계 미형성 ▲대규모 회사가 아닌 기업 간 혼합 결합 및 보완성·대체성이 없는 혼합 결합 ▲단순 투자 활동 ▲임의적 사전 심사 통지를 받은 건 ▲해외 합작사 설립 6가지인 간이 심사 대상에 '리츠의 부동산 매입'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국외 기업 결합' 2가지가 추가된다.

리츠의 경우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므로 건물 매입은 단순 투자 활동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행 기업 결합 심사 기준에서는 간이 심사 대상으로 '단순한 투자 활동이 명백한 경우'를 꼽고 있는데, 리츠의 부동산 매입이 이에 해당한다.

M&A를 당하는 기업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주식 취득, 임원 겸임, 영업 양수, 합병도 간이 심사 대상이 된다. 해당 M&A 자체는 국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계열사를 포함한 기업 집단의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을 넘겨 신고 대상인 건들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한국 철강사가 중국에서 자동차·도금 강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현지 기업을 M&A 했는데, 계약상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경우에는 간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한국 건설사가 캄보디아 특정 지역의 관개수로 개발 공사를 위해 현지 기업을 M&A 해도 간이 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 심사 기준 개정으로 간이 심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M&A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시장 경쟁 제한성이 낮은 기업 결합 유형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심사를 효율화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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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의 빌딩 매입, 공정위 M&A 심사 '15일 내' 끝난다

기사등록 2021/12/29 10:00:00 최초수정 2021/12/29 12: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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