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시기와 관련 정부 내 조율 길어져"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를 시행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시행 시기를 2월1일로 할 지 여부는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나와 "기본적으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한다는 기본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 시기와 관련한 일부 현장 의견들에 대해 정부 내에서 조율하는 중"이라며 "이 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안을 올해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으나 협의에 길어지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도 전날인 27일 "(개선안) 발표 시기가 연말이 될 수 있고 연초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를 내년 2월1일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질병청장과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등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개선안은 현재 교육부와 중수본, 질병관리청,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 학원연합회 등에선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내년 6월까지 미루고, 학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