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철회 또는 일부 중환자실 시범 적용해야
국내 중환자실 미국 등과 달라 집단감염 우려
비코로나 중환자 입원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통해 재검토·보완해야
![[오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중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15일 오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경기도 오산시 한국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850명 늘어 누적 53만6495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964명으로 전날보다 58명 늘면서 이틀 연속 900명대를 기록했다. 2021.12.15.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15/NISI20211215_0018256649_web.jpg?rnd=20211215150552)
[오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중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15일 오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경기도 오산시 한국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850명 늘어 누적 53만6495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964명으로 전날보다 58명 늘면서 이틀 연속 900명대를 기록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중환자라도 증상발현 후 20일이 지나면 다른 병실로 옮겨 치료받도록 하는 지침을 내놓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는 17일 '정부의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변경된 지침이 가져올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위원회는 "국내 중환자실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20일 이후 격리해제 기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 기준을 수용한 것이지만, 미국과 유럽은 대부분 중환자실이 1인실이므로 다인실로 구성된 우리나라 중환자실 의료환경과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20일 이후 감염력은 낮아지겠지만, 일부 감염력이 있는 중환자가 있는 경우 다인실 위주의 우리나라 병상체계에서는 의료기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CDC도 20일 이후에도 면역저하자 등 일부 환자들은 여전히 전염력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중환자 의료진 뿐 아니라 일반 중환자도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지침으로 일반 중환자실 병상이 격리해제된 코로나19 중환자로 채워질 우려가 있고 일반 중환자들의 치료 제한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도 응급실에서 며칠씩 중환자실 자리를 기다리는 비코로나19 중환자는 중환자실 입원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고 수술, 응급처치 등 일반 진료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위원회는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중환자 격리해제 지침이 추후 환자 치료과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며 "의료진과 환자 간 마찰을 최대한 줄여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가 환자 본인부담으로 바뀌는 데 대해서는 "전 세계적 감염유행 상황에서 감염병의 치료와 관리는 국가의 책무이고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와 후유증을 포함한 관리 또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전문위원회는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즉각 철회하거나 1인실로 격리가 가능한 중환자실에 한해 시범 적용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면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 보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중환자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중환자의 경우 증상발현 후 20일이 지나면 격리 해제해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이어가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부족한 병상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기존 지침상 격리 해제기준 역시 '증상발현 후 20일'이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격리기간이 지나도 중환자실에 계속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는 17일 '정부의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변경된 지침이 가져올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위원회는 "국내 중환자실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20일 이후 격리해제 기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 기준을 수용한 것이지만, 미국과 유럽은 대부분 중환자실이 1인실이므로 다인실로 구성된 우리나라 중환자실 의료환경과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20일 이후 감염력은 낮아지겠지만, 일부 감염력이 있는 중환자가 있는 경우 다인실 위주의 우리나라 병상체계에서는 의료기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CDC도 20일 이후에도 면역저하자 등 일부 환자들은 여전히 전염력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중환자 의료진 뿐 아니라 일반 중환자도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지침으로 일반 중환자실 병상이 격리해제된 코로나19 중환자로 채워질 우려가 있고 일반 중환자들의 치료 제한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도 응급실에서 며칠씩 중환자실 자리를 기다리는 비코로나19 중환자는 중환자실 입원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고 수술, 응급처치 등 일반 진료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위원회는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중환자 격리해제 지침이 추후 환자 치료과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며 "의료진과 환자 간 마찰을 최대한 줄여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가 환자 본인부담으로 바뀌는 데 대해서는 "전 세계적 감염유행 상황에서 감염병의 치료와 관리는 국가의 책무이고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와 후유증을 포함한 관리 또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전문위원회는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즉각 철회하거나 1인실로 격리가 가능한 중환자실에 한해 시범 적용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면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 보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중환자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중환자의 경우 증상발현 후 20일이 지나면 격리 해제해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이어가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부족한 병상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기존 지침상 격리 해제기준 역시 '증상발현 후 20일'이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격리기간이 지나도 중환자실에 계속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