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무혐의 후 다시 끄집어낸 경우 있나"
"윤석열 죽이기용 과잉 수사 일환으로 봐"
"투자 18억 집유-장모 3년 다툼 여지 있어"
"마음대로 일 벌여 사기 당하며 이렇게 돼"
"장모에 그런거 하지말라고 신신당부 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장모의 요양병원 불법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5년 전에 이미 기소가 안되고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관련자 한사람 진술이 바뀌었다고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죽이기용 과잉수사 일환으로 보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밝혔다.
그는 "주피의자가 대여금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건 공범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라며 "또 5년 전거를 꺼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 안했는데 기소를 했고 1심 재판에서 (검찰이)피의자가 진술이 바뀌어서 기소했다고 하고 법정구속이 됐다. 제가 판사 판결을 뭐라하는건 아니지만 투자 18억 한 사람도 집유가 나왔는데 징역 3년형을 줬다. 다툼의 여지가 많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의혹 인지 여부에 대해선 "제가 2015년에 관여할 이유도 없고 내용도 몰랐으며 파주요양병원은 제가 검찰총장 지명돼 인사청문 준비할 때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일반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장모 의혹은 가볍지 않다는 취지의 패널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제 장모가 성남 도천종 문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50억 정도 사기를 당했다"라며 "그 과정서 벌어진 일들인데 검사 사위를 둔 장모로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와 의논을 했으면 이렇게 사기당할 일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도 당하고 돈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하고 이렇게 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사를 벌일때 검사, 판사를 자식이나 사위로 둔 분들이 과연 유리한지, 상대방은 늘 '저집은 아들 사위가 판검사니 나에게 불이익 주지 말라'고 한다. 저 역시 장모가 무슨 피해를 입어 누군가 고소하면 제가 사위라는 말을 못한다. 그래서 그런거 하지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다"라며 "패널들의 지적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반대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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