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전 선납이 원칙? 치료단계별 납부가 바람직"

기사등록 2021/12/14 06:00:00

최종수정 2021/12/14 1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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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잔여 치료비 환급 거부 사례 잇따라

임플란트 치료 중단 시 나머지 금액 돌려줘야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 A씨는 지난해 4월 B치과의원과 좌측 상하악 4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우고 7월 골이식 및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올해 1월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치료 중단과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위원회는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통상의 재료 비용을 고려해 선납한 진료비 중 40%를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 C씨는 지난해 9월 여러 개의 임플란트 치료와 크라운 보철 치료를 받기로 하고 D치과의원에 치료비 400만원을 선납했다. 이 가운데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이었다. 이후 C씨는 10월 인공치근을 심었으나 치료 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 중단 및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선납한 진료비의 60%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최근 치과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를 중단했음에도 의료기관이 잔여 치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치료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환불이 어렵거나 위원회의 결정보다 적은 금액의 환불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치과임플란트 치료에는 단계별 의료행위가 적용되므로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치과임플란트는 한 번의 치료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 등 단계적 의료행위가 순차적으로 적용돼야 치료가 완료되는 시술"이라며 "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한치주과학회는 진료단계별 행위수가를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10%, 2단계 고정체 식립술 43%, 3단계 보철수복 47%, 식립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치과임플란트 치료 시작 전 치료비 전액의 선납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의료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치료비의 환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와 치료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시술을 결정했다면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비용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 결과를 확인하면서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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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전 선납이 원칙? 치료단계별 납부가 바람직"

기사등록 2021/12/14 06:00:00 최초수정 2021/12/14 1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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