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11월3일부터 17일까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는 폐기물 소각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경남 양산에 소재한 한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배관이 부식이나 마모되어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가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울산 울주군 한 업체도 대기 방지시설 아래쪽 부식과 마모로 응축수와 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것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검출할 수 있는 광학가스이미지(OGI) 카메라, 대기이동 측정차량 및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했다.
낙동강청은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및 불법 배출 의심사업장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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