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영수증 제출 등 업무 경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없거나 적어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는 충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이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학교회계시스템인 'K-에듀파인'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를 접목한 'K-에듀파인 제로페이'를 시범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K-에듀파인은 시·도교육청과 학교 교직원이 사용하는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이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율 0% 혜택을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다.
K-에듀파인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교육청 법인카드 없어도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앱) 'NH모바일G'를 사용해 업무추진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직불전자지급방식이다.
교육청은 K-에듀파인 제로페이가 도입되면 법인카드 수령·반납이나 영수증 제출 등 일상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NH농협은행,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제로페이 도입·운영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하기로 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로페이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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