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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시 24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1/12/01 11:03:02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울산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최대 2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회장 허현도)는 부산시와 함께 노란우산 지원사업을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16일 이후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올해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신규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고 사업장이 부산시에 소재한 사업자가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할 경우 최대 24만원(월 4만원×6개월)의 장려금을 적립해 준다.

이 사업은 제2차 추경예산 중 13억2000만원을 재원으로 실시된다. 적립된 장려금은 고객이 추후 폐업·사망·노령·퇴임 등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산되어 돌려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 위협으로부터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부산광역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8만3797명, 전체 소기업·소상공인(43만4181명·2019년 기준)의 19.3%가 가입해있다.

노란우산 가입은 부금을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받게 된다.

연복리 이자 지급 및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지자체의 장려금 지원, 재해·의료 무이자 대출 등의 혜택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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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시 24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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