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편향 수사' 주장…줄곧 반발해
대검 감찰부, 진정 받아 서울고검 지시
서울고검 "인력 부족탓"…무혐의 판단
익성 관계자 수사는 재배당 뒤 진행중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서울고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편향 수사' 의혹 감찰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인력이 부족했다"며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이에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최근 이같은 의혹이 담긴 진정을 받아 서울고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 전 장관 관련자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정작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관계자들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단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하고, 코링크PE로부터 투자를 받은 익성이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관여한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사실상 익성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고 발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조씨가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 유죄를 확정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수사팀의 편향 수사라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시 나머지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해명한 바 있다.
서울고검의 감찰이 진행되자 수사팀은 최근 입장문을 내 "A(익성)회사 관련자를 포함한 관련 공범 등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없었던 경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앙지검 지휘부와 대검, 법무부 등에 수회에 걸쳐 인력 지원 요청 등을 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탓에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가 재배당받아 진행 중이다.
한편 대검 감찰부도 조국 수사팀을 감찰 중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PC 등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던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는 수사팀의 회유로 자백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법무부는 이를 대검 감찰부에 이첩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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