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미 상간녀 소송' B씨 "타박상 전치 3주 진단" 왜?

기사등록 2021/11/19 08:16:42

B씨, 남편 A씨와 물리적 충돌…전치 3주 타박상, 손목·발목 염좌 진단

황보미 "A씨 유부남인줄 몰랐다" 주장 이미 예상

A씨 "황보미 피해자" 두둔…"책임 면책시키려는 전략"

황보미
황보미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스포츠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32)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한 B씨와 남편 A씨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B씨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9일 뉴시스에 "어제 A씨가 B씨를 찾아가 대화했다고 하는데 대화라고 볼 수 없다. 폭행도 있었다"며 "A씨는 어제 저녁에 병원을 다녀왔고, 전치 3주가 나왔다. 타박상과 손목 발목 염좌 진단을 받았다. 주먹으로 얼굴을 치지는 않았지만, 밀치고 손을 강제로 잡아 끄는 등 소란이 있어서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밝혔다.

B씨는 9월2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황보미를 상대로 5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달 15일 황보미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5일 이를 받아들였다. B씨는 황보미가 자신의 남편과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자신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했다며 "황보미도 피해자"라고 반박한 상태다. A씨는 한 매체에 "내가 아내와 황보미 모두 속였다"며 "아내와 현재 이혼 협의 중이다. 황보미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역시 "황보미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대응할 것"이라며 "A씨에게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B씨는 A씨와 황보미 주장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 이미 '(A씨와 황보미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다. 그쪽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며 "오늘 A씨가 B씨를 찾아왔을 때 그쪽(황보미) 변호사한테 계속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 코치를 받고 행동하는 것 같다. A씨가 혼인관계증명서, 합의서 등을 위조했다고 하는데 재판에 현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미와 A씨는 공동 불법행위자들이다. 황보미가 무슨 피해보상 소송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두 사람이 함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A씨가 황보미와 관계를 정리하면 A씨만 불법행위자가 되는 셈이다. 결국 황보미 책임을 면책시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B씨와 이혼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A씨는 유책배우자라서 이혼 결정권이 없다. B씨는 심경이 복잡할 수 밖에 없다. '이혼 해주면 결국 누구 좋은 일인지…' 착잡해 한다"며 "A씨와 황보미 거짓말에 바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았기에 신중하겠다. 황보미가 다시 입장을 내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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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미 상간녀 소송' B씨 "타박상 전치 3주 진단" 왜?

기사등록 2021/11/19 08:16: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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