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WTO' 주제로 진행
다자주의 차원 해결책 모색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무역구제학회와 '제4차 통상법 포럼'을 온라인 화상회의로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WTO'가 주제인 이번 포럼에서는 미·유럽연합(EU) 등 자유시장 경제체제 국가들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초래한 통상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포럼에는 동명의 저서를 공저한 저명한 통상법학자 페트로스 마브로이디스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와 정부·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정책 갈등의 범위가 노동·환경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이 EU와 철강 분야 글로벌 협정 추진 등을 통해 비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는 미국의 통상법 집행 강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 이슈를 점검하며 유연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으로 국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마브로이디스 교수는 국영기업을 통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강제 기술이전 문제 등 미 정부가 비판하는 중국의 비시장경제적 통상정책 및 관행을 소개했다. 또한 미 정부의 관세부과 등 단독 접근의 한계점도 짚었다.
마브로이디스 교수는 현 WTO 체제는 비시장경제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며, 다자주의 차원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여타 지역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해 WTO의 새로운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패널들은 마브로이디스 교수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다자주의적 해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실효성을 확보할 구체적 방안과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법 포럼과 같은 정례적인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세계 통상환경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신통상 이슈들을 통상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시사점을 논의해 정책적 대응 능력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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