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세청 수출 공고로 요수 수출 차단
호주에 대한 경제적 보복 여파로 발생
2017년 사드 보복 당시 수조원대 피해
중국, 수출통제법 등 통해 보복 법제화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중국이 요소 수출을 금지하면서 한국이 물류 대란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중국이 향후 국제 정세에 따라 작정하고 경제 보복을 가할 경우 한국 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의 관세청 격인 해관총서는 지난달 15일 요소 등 화학비료 관련 29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요소 수출이 차단됐다.
요소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추출된다. 요소는 요소수를 만드는 데 활용된다. 요소수는 디젤 차량에 장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쓰인다. 요소 수입이 차단되면 거의 전량을 중국에 의존해온 한국은 디젤차 운행 중단으로 인해 물류 대란에 빠지게 된다.
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는 경제 보복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지난해 4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코로나19 발원지 문제로 중국을 공격하자 중국 정부는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에 나섰고 같은 해 10월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석탄 공급이 난항을 겪자 석탄으로 만드는 요소도 부족해졌다. 결국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석탄과 요소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요소 수출을 막은 것이다.
이번 사태는 현 국제 정세와 무관치 않다. 호주는 미국과 연대를 강화하며 중국 견제를 위한 선봉에 서있다. 미국과 체제 경쟁 중인 중국으로서는 호주와의 관계가 좋을 리 없다. 한국으로서는 이번 요소수 대란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격'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잦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한국에 대한 양국의 압박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한국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 하지만, 군사동맹국인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2017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중국이 경제 보복이라는 칼을 빼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석탄 공급이 난항을 겪자 석탄으로 만드는 요소도 부족해졌다. 결국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석탄과 요소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요소 수출을 막은 것이다.
이번 사태는 현 국제 정세와 무관치 않다. 호주는 미국과 연대를 강화하며 중국 견제를 위한 선봉에 서있다. 미국과 체제 경쟁 중인 중국으로서는 호주와의 관계가 좋을 리 없다. 한국으로서는 이번 요소수 대란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격'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잦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한국에 대한 양국의 압박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한국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 하지만, 군사동맹국인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2017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중국이 경제 보복이라는 칼을 빼들 수 있다.
사드 사태 당시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한국인 업무출장 상용비자 요건 강화 ▲한국산 설탕 세이프가드 발동 ▲한국산 폴리아세틸 및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소재 반덤핑 조사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조치 ▲롯데 계열사 전 사업장 세무조사와 소방, 위생 점검, 안전 점검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 시행 ▲한국 단체관광 전면 금지령 발표 등 경제 보복을 실행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피해 규모는 9조원에서 최대 17조원으로 추정됐다.
김애경 명지전문대학 중국어비즈니스 전공 교수는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중 비즈니스: 사드정국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중국은 이미 자국의 목표를 위해 경제력을 가용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했다는 점을 대내외에 보여줬다"며 "이는 향후에도 중국이 자국의 이익이 침해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국에게 또다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한국 외에도 여러 나라를 상대로 경제 보복을 해왔다.
김애경 명지전문대학 중국어비즈니스 전공 교수는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중 비즈니스: 사드정국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중국은 이미 자국의 목표를 위해 경제력을 가용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했다는 점을 대내외에 보여줬다"며 "이는 향후에도 중국이 자국의 이익이 침해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국에게 또다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한국 외에도 여러 나라를 상대로 경제 보복을 해왔다.
중국은 최근 10여년 동안 상대국 국력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해왔다. 몽골과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등 주변 경제선진국, 심지어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에도 경제 보복이라는 외교적 압박 카드를 썼다.
중국 정부는 프랑스 사례에서는 에어버스와의 항공기 판매 최종 협상 연기를, 노르웨이와의 분쟁에서는 연어 수입 제한이라는 수단을 활용했다.
단기 보복으로 끝난 프랑스 사례와 달리 노르웨이와의 분쟁은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중국의 보복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노르웨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태도 변화가 없자 중국은 2014년 연어를 포함한 노르웨이산 어류 수입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한다. 양국 관계 정상화는 2016년 12월에야 이뤄졌다.
이민규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중국 경제보복 유럽 사례 비교연구' 논문에서 "중국은 군사적 투쟁을 정치, 경제, 외교적 투쟁과 긴밀히 연계해 유리유거유절(有理有據有節: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절제가 있음)하게 국가핵심이익을 수호한다는 입장이다. 무력 사용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중국의 국가대전략과 수반하는 대외정책은 경제보복을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프랑스 사례에서는 에어버스와의 항공기 판매 최종 협상 연기를, 노르웨이와의 분쟁에서는 연어 수입 제한이라는 수단을 활용했다.
단기 보복으로 끝난 프랑스 사례와 달리 노르웨이와의 분쟁은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중국의 보복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노르웨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태도 변화가 없자 중국은 2014년 연어를 포함한 노르웨이산 어류 수입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한다. 양국 관계 정상화는 2016년 12월에야 이뤄졌다.
이민규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중국 경제보복 유럽 사례 비교연구' 논문에서 "중국은 군사적 투쟁을 정치, 경제, 외교적 투쟁과 긴밀히 연계해 유리유거유절(有理有據有節: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절제가 있음)하게 국가핵심이익을 수호한다는 입장이다. 무력 사용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중국의 국가대전략과 수반하는 대외정책은 경제보복을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경제 보복을 법제화한 점 역시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경제 제재에 적극 대응하고 자국의 통상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통제법을 포함한 다양한 대항 법률을 제정했다.
수출통제법 제48조는 '수출통제조치를 남용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 및 이익에 위해를 가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하여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외무역법 제7조는 '무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차별적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한 모든 국가와 지역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경제 제재에 적극 대응하고 자국의 통상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통제법을 포함한 다양한 대항 법률을 제정했다.
수출통제법 제48조는 '수출통제조치를 남용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 및 이익에 위해를 가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하여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외무역법 제7조는 '무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차별적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한 모든 국가와 지역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손한기 남경항공항천대학 인문사회과학부 법학과 교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이행을 위한 중국의 입법 일고찰- 중국 수출통제법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최근 중국 정부는 부쩍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등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 정부가 향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현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긴장 관계에 있는 국가를 상대로 수출통제법을 적용해 보복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이어 "문제는 미국법의 역외적용의 효과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이 제한당하거나 금지되는 경우"이라며 "이런 경우 중국 또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 규정'을 적용해 우리 기업을 제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손 교수는 이어 "문제는 미국법의 역외적용의 효과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이 제한당하거나 금지되는 경우"이라며 "이런 경우 중국 또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 규정'을 적용해 우리 기업을 제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