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 받아야 효력 발생…이르면 3일 허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가 2일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계약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
2일 쌍용차에 따르면 양사는 이날 MOU에 합의하고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다. MOU의 효력은 이르면 3일 법원 허가가 떨어진 후부터 발효된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이행 보증금으로 매각대금의 5%를 납입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양사간 합의를 했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법원 허가가 필수"라며 "2일 법원 허가를 신청하면 빨라야 3일 중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일 쌍용차에 따르면 양사는 이날 MOU에 합의하고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다. MOU의 효력은 이르면 3일 법원 허가가 떨어진 후부터 발효된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이행 보증금으로 매각대금의 5%를 납입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양사간 합의를 했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법원 허가가 필수"라며 "2일 법원 허가를 신청하면 빨라야 3일 중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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