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1월부터 사적 모임 12명까지 허용

기사등록 2021/10/29 15:24:11

최종수정 2021/10/29 18:21:43

거리두기 1차 개편안 시행…4주후 2차 개편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전면 해제

고위험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다음 달부터 사적 모임을 최대 12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을 한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뼈대다.

이에 따라 가족 등 사적 모임은 12명까지 허용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접종완료자 8명을 포함하면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행사·집회는 100명 미만으로 허용하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전면 해제된다. 단, 위험도를 고려해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자정까지 제한한다.

고위험시설 5종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감염취약시설은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자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1차 개편안을 4주간 운영한 뒤 평가 기간 2주를 거쳐 2단계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1차 개편 중이라도 코로나 확산으로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 등이 위협을 받는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게 된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3가지 필수 방역 수칙인 실내외 마스크 쓰기,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전시, 11월부터 사적 모임 12명까지 허용

기사등록 2021/10/29 15:24:11 최초수정 2021/10/29 18:21:4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