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뉴시스 DB.
[태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태백시는 내달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손실보상 신청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일평균 손실액, 방역 조치 이행 기간, 보정률(80%) 등에 비례해 산정된다.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현장 접수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장사본과 기타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현장 방문시 당일 접수·신청이 어렵거나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원활한 상담을 위해 현장접수 방문예약도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지난 27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상.kr)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손실보상 신청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일평균 손실액, 방역 조치 이행 기간, 보정률(80%) 등에 비례해 산정된다.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현장 접수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장사본과 기타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현장 방문시 당일 접수·신청이 어렵거나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원활한 상담을 위해 현장접수 방문예약도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지난 27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상.kr)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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