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0.2만명에 10조6504억 지급…대상자 98.5%
이의신청만 42.8만건…"이의신청 11월12일까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29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마감돼 미신청 지급 대상자는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이의신청은 다음 달 12일까지만 가능하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26일까지 4260만2000명에게 총 10조6504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 국민(5170만명) 대비 87.0%,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 4326만명의 98.5%가 받아간 셈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전체의 72.2%인 3075만4000명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았다.
742만9000명(17.4%)은 지역사랑상품권, 441만9000명(10.4%)은 선불카드로 각각 받아갔다.
국민지원금은 29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거나 카드사의 홈페이지·앱에서 신청하면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일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마지막까지 국민지원금 신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며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은 기한 내에 늦지 않게 신청해 동네 이웃 소비처에서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내달 12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온라인)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42만8433건에 달한다. 국민신문고로 약 21만7000건, 읍·면·동 주민센터로 약 21만1000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가구 구성 변경'(19만7813건·46.2%)이 가장 많았다. 가구 구성 변경에는 혼인, 출생, 해외체류자 귀국, 재외국민·외국인 등이 포함돼 있다. 뒤이어 '건강보험료 조정'(18만1527건·42.4%), '재산세·금융소득'(1만3585건·3.2%), '기타'(3만5508건·8.3%) 등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이의신청에 대해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26일까지 4260만2000명에게 총 10조6504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 국민(5170만명) 대비 87.0%,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 4326만명의 98.5%가 받아간 셈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전체의 72.2%인 3075만4000명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았다.
742만9000명(17.4%)은 지역사랑상품권, 441만9000명(10.4%)은 선불카드로 각각 받아갔다.
국민지원금은 29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거나 카드사의 홈페이지·앱에서 신청하면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일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마지막까지 국민지원금 신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며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은 기한 내에 늦지 않게 신청해 동네 이웃 소비처에서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내달 12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온라인)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42만8433건에 달한다. 국민신문고로 약 21만7000건, 읍·면·동 주민센터로 약 21만1000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가구 구성 변경'(19만7813건·46.2%)이 가장 많았다. 가구 구성 변경에는 혼인, 출생, 해외체류자 귀국, 재외국민·외국인 등이 포함돼 있다. 뒤이어 '건강보험료 조정'(18만1527건·42.4%), '재산세·금융소득'(1만3585건·3.2%), '기타'(3만5508건·8.3%) 등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이의신청에 대해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