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문제 안 돼…초과이익 환수 조항, 처음부터 없어"
이재명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
이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하루 만에 주어를 바꾸셨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바꾼 일이 없다.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초과이익 환수를 삭제했다고 해서 자세히 보니, 삭제가 아니고 응모·공모가 끝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이라며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공방 뒤, 국감 정회 중 페이스북에 '팩트 체크…언론 보도 정정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 후보는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 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 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채택 이유로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 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이 정해졌다"며 "해당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되고,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세부 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 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 의견이 있었는데, 공사가 결재 과정에서 채택이 안 됐다"고 했다.
또 "다음 이유로 수용 불가능한 의견"이라면서, ▲추가 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남 ▲'경기 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 호전시 추가 이익 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 ▲경기 악화시 손실 감수는 '확정이익 확보' 방침에 어긋남 ▲초과이익 공유 불응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 비화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당시 이익배분 내용을 토대로 "2015년 부동산경기는 최악으로 미분양이 속출했다"며 "예상 이익 6200억원 중 성남시 4400억원(70%, 변동 불가), 민간 1800억원(30%, 경기 따라 증감 가능)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7년 1100억원을 추가 환수(인가조건 부과)했고, 2021년 지가 폭등으로 민간 몫의 예정 이익이 4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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