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금융기법 악용…처음부터 민간에 돈 벌도록 설계"
[서울=뉴시스] 조현아 이종희 하종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또 다시 정조준했다. 오 시장은 "처음부터 민간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유능한 프로들이 설계에 개입했다고 본다"며 "이 지시가 과연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관 합작 방식으로 민간사업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도를 미리 설계하고 사업을 시작하는게 바람직하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럴 수는 없다"며 이 지사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미리 확정했다는 주장은 달리 말하면 최대 주주임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을 오히려 작은 규모로 고정해놓고 막대하게 창출되는 수익은 화천대유를 비롯한 천화동인에 되돌아가도록 한 첨단금융기법을 악용한 사례"라고 짚었다.
이어 "대장동 설계 당시 아마 금융기법이나 각종 부동산 관계 법령 등을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가진 매우 유능한 프로들이 설계에 개입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큰 틀에서만 설계했다며 자꾸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했지 않느냐, 그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변명하는데 과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냐는 많은 의문이 든다"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 시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개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판넬도 다시 꺼내들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많은 지분을 참여했음에도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오히려 더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간 것'에 대해 질의하자 "서울시에서는 절대 이렇게 사업구조를 짜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관 합작 방식으로 민간사업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도를 미리 설계하고 사업을 시작하는게 바람직하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럴 수는 없다"며 이 지사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미리 확정했다는 주장은 달리 말하면 최대 주주임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을 오히려 작은 규모로 고정해놓고 막대하게 창출되는 수익은 화천대유를 비롯한 천화동인에 되돌아가도록 한 첨단금융기법을 악용한 사례"라고 짚었다.
이어 "대장동 설계 당시 아마 금융기법이나 각종 부동산 관계 법령 등을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가진 매우 유능한 프로들이 설계에 개입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큰 틀에서만 설계했다며 자꾸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했지 않느냐, 그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변명하는데 과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냐는 많은 의문이 든다"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 시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개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판넬도 다시 꺼내들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많은 지분을 참여했음에도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오히려 더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간 것'에 대해 질의하자 "서울시에서는 절대 이렇게 사업구조를 짜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공개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출자비율 및 배당비율' 분석 판넬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자비율이 50%, 은행권 43%, 화천대유 등은 7%였지만, 배당비율은 각 31%, 0.6%, 68.4%로 화천대유에게 절반 이상이 돌아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사업 구조를 짤 때 기술적, 법적으로 정교한 지식을 가진 자가 깊이있게 관여했다고 생각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이익을 특정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도록 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그는 "사업 구조를 짤 때 기술적, 법적으로 정교한 지식을 가진 자가 깊이있게 관여했다고 생각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이익을 특정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도록 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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