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이 중요해 일부러 금융사 중심으로 구성하라고 해"
"하나은행, 왜 특정소수가 이익 갖게 설계했는지 이해 안 돼"
"비용 부풀리기로 이익 제로 만들 수 있어서 확정이익으로 설계"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 컨소시엄 구성에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핵심은 자금 조달"이라며 "건설사는 불확실하고 대형 금융사 위주로 (구성을) 하게 된 것은 안정성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간 컨소시엄에 건설사가 빠지고 금융사 위주로 구성된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실제 사례를 보면 백운밸리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했는데 건설사들이 대부분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금조달이 안돼서 사업이 지연됐고 자금조달이 안되니까 의왕시가 재정보증하는 상황에서 원래 2550억원이 남기로 했는데 적자가 났다고 한다"며 "(그래서) 일단 자금조달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일부러 금융사 중심으로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이 '성남시의 파트너는 화천대유가 아니라 금융기관 컨소시엄으로 볼 수 있겠다'고 하자 이 후보는 "개별회사가 했으면 심사에서 탈락해 선정 못했을 것이다. 대형금융사가 많은 점수를 받아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된 것인데 개발업자는 1%, 6%의 지분 뒤에 숨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부에서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는 은행들이 수천억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익배분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는 투자하는 은행과 거기에 참여한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저는 사실은 하나은행그룹이 왜 이렇게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특정 소수가 갖게 설계했는지 조금 이해 안 된다. (하지만) 당시로서 저희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를 비율이 아닌 고정 금액으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비율로 하면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부풀리거나 대출금 이자를 부풀리는 것을 약정하면 된다"며 "1년에 이자를 50%, 30%씩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건설비도 평당 500만원인데 700만원에 계약했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잖냐"고 했다.
그러면서 "(비용 부풀리기로) 이익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익을 하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위례신도시는 저희가 5%인 2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1100억원 중 550억원을 배당받기로 약정돼 있었는데 비율로 약정하는 바람에 비용을 부풀려서 300억원 밖에 안남았다고 하는 바람에 150억원 밖에 배당을 못받았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간 컨소시엄에 건설사가 빠지고 금융사 위주로 구성된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실제 사례를 보면 백운밸리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했는데 건설사들이 대부분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금조달이 안돼서 사업이 지연됐고 자금조달이 안되니까 의왕시가 재정보증하는 상황에서 원래 2550억원이 남기로 했는데 적자가 났다고 한다"며 "(그래서) 일단 자금조달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일부러 금융사 중심으로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이 '성남시의 파트너는 화천대유가 아니라 금융기관 컨소시엄으로 볼 수 있겠다'고 하자 이 후보는 "개별회사가 했으면 심사에서 탈락해 선정 못했을 것이다. 대형금융사가 많은 점수를 받아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된 것인데 개발업자는 1%, 6%의 지분 뒤에 숨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부에서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는 은행들이 수천억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익배분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는 투자하는 은행과 거기에 참여한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저는 사실은 하나은행그룹이 왜 이렇게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특정 소수가 갖게 설계했는지 조금 이해 안 된다. (하지만) 당시로서 저희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를 비율이 아닌 고정 금액으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비율로 하면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부풀리거나 대출금 이자를 부풀리는 것을 약정하면 된다"며 "1년에 이자를 50%, 30%씩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건설비도 평당 500만원인데 700만원에 계약했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잖냐"고 했다.
그러면서 "(비용 부풀리기로) 이익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익을 하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위례신도시는 저희가 5%인 2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1100억원 중 550억원을 배당받기로 약정돼 있었는데 비율로 약정하는 바람에 비용을 부풀려서 300억원 밖에 안남았다고 하는 바람에 150억원 밖에 배당을 못받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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