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배임·뇌물공여 등 혐의 부인..."사실이 아니다"
"그분 없고 내가 주인...이재명과 특별한 관계 아냐"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한 모드로 수사에 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선 "특별한 관계도 없고 옛날에 인터뷰차 한 번 만나봤다"고 했다. 앞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정영학 녹취록'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선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했다.
녹취록에 담긴 표현에 대해선 "맥락을 짚어봐야 하는데, 그때그때 이런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천화동인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했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녹취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본다"고 했다.
최근 천화동인4호 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본인의 입장의 있고 그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의 진실을 갖고 (법원에서) 검찰과 다투겠다"고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한 모드로 수사에 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선 "특별한 관계도 없고 옛날에 인터뷰차 한 번 만나봤다"고 했다. 앞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정영학 녹취록'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선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했다.
녹취록에 담긴 표현에 대해선 "맥락을 짚어봐야 하는데, 그때그때 이런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천화동인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했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녹취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본다"고 했다.
최근 천화동인4호 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본인의 입장의 있고 그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의 진실을 갖고 (법원에서) 검찰과 다투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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