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재직자도 밀린임금 일부 국가로부터 받을수 있어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14일부터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직장 내 괴롭힘 처벌 대상이 되는 사업주 친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 범위는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또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나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세부 기준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이상 500만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1차 300만원, 2차 이상 500만원이다.
고용부는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그 친족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14일부터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재직자로 확대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직장 내 괴롭힘 처벌 대상이 되는 사업주 친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 범위는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또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나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세부 기준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이상 500만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1차 300만원, 2차 이상 500만원이다.
고용부는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그 친족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14일부터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재직자로 확대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 체당금에서 용어가 변경된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도산 시 받는 '도산 대지급금'과 임금 체불 시 받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뉜다. 이 중 간이 대지급금은 그간 퇴직자만 해당됐는데 이번에 재직자로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또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고용부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간이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수령 기간은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했을 때의 추가 징수금은 현재 1배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해 제재를 강화했다.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기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돼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기업 도산 시 받는 '도산 대지급금'과 임금 체불 시 받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뉜다. 이 중 간이 대지급금은 그간 퇴직자만 해당됐는데 이번에 재직자로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또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고용부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간이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수령 기간은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했을 때의 추가 징수금은 현재 1배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해 제재를 강화했다.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기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돼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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