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차도와 인도 무단점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획됐다.
점검 대상은 건축공사로 인한 점용기간 2개월 이상인 도로와 배수설비 공사 관련 굴착작업 준공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도로 36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및 방진망 설치 적정 여부, 도로점용지 내 자재 정돈상태 및 무단적치 여부, 도로굴착공사 준공 후 침하·균열 등 하자 발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기별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로 건축공사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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