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마을 주민의 화합과 복지 증진, 생활 편익을 위해 건립하는 마을회관 신축·재건축·증축·리모델링과 보수 때 지원 대상과 보조금 지원 기준 등을 규정한 '진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과 기준, 보조금 지원 제한과 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나의 행정리 관할구역 1곳의 마을회관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진천군의 행정리는 308곳이다. 마을회관은 103곳이 있다.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마을회관이 없는 행정리 관할구역 내 마을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보수 ▲리모델링 ▲재건축 ▲증축 등의 순이다.
진천군은 이달 28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관련 조례안을 진천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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