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까지 15㎞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긴 0.119%로 조사됐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적발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성남시 정자역으로 이동해 옆자리에 타고 있던 직장동료를 내려주곤 다시 운전대를 잡아 다음 날인 20일 오전 1시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까지 6㎞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도로 부근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에 재차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음주운전으로 두 번 단속되긴 했으나, 계속된 범행으로 법을 1회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 단속돼 측정, 조사가 이뤄지고 단속 후 대리운전 기사 등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 행위가 종료된 상태서 종전 장소와 전혀 다른 장소에서 새롭게 운전을 시작했다"며 "이는 새로운 범의를 가지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 단속됐고, 경찰관 권유로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이동한 후 몇 시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모습을 본 목격자들이 의심 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 후 단속한 점, 운전한 장소 및 거리 등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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