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유자녀 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 7.4%
내년 신규 도입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준 2자녀
기초·차상위 둘째, 셋째 이상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가 장학금 지원 범위 등이 넓어진다.
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는 셋째아 이상 가구 비율은 2010년 10.7%에서 지난해 8.3%로 2.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유럽 국가 대비 10%가량 낮은 상황이다. 둘째아 출산 가구도 38.9%에서 35.1%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첫째아 가구 50.4%→56.6%).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에서 3자녀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 기준으로 7.4%다. 양육지원체계가 아동 1인당 동일하게 지원되다보니 자녀 수에 따라 양육부담이 더해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위원회는 2자녀 이상 가구가 삶의 질과 자녀 양육 지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년에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이나 최대 50%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다.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비용지원(가~다형)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확대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가구부터 지원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한다.
역시 하반기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으로 할인·면제 혜택을 신설하고 출생신고 시 정부24 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일괄 신청·연계서비스도 확대하여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22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 129개를 2자녀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향후 지자체 다자녀 지원 사업의 51.2%(338개)가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지원될 전망이다.
박진경 위원회 사무처장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기존 출산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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