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샤오아이 로봇(小i機器人 上海智臻網絡科技)은 미국 애플이 음성인식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했다고 신랑망(新浪網)과 동망(東網) 등이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샤오아이 로봇은 전날 애플 아이폰(iPhone)에 탑재한 음성 지원기능 시리(Siri)가 자사의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샤오아이 로봇은 법원에 지식재산권을 침탈한 애플 아이폰 제품에 대해 즉각 중국에서 판매 금지 등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애플을 상대로 샤오아이 로봇은 지난 3일 생산 중단과 판매 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6일 법원 측이 이를 정식 수리했다고 샤오아이 로봇은 설명했다.
샤오아이 로봇은 작년 8월에도 애플 현지 법인(蘋果電腦貿易)을 대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100억 위안(약 1조807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샤오아이 로봇은 애플에 이 같은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를 침범한 제품의 제조와 이용, 라이선스, 판매, 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샤오아이 로봇은 애플 음성인식 기술 시리가 침해한 관련 특허권을 2004년 출원해 2009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샤오아이 로봇은 2012년 6월에 처음 음성인식 기술에 관한 특허 침범으로 애플을 상하이시 제1중급법원에 고소한 바 있다.
그때 애플도 바로 샤오아이 로봇의 특허 '권리무효' 이의를 제기하는 맺대응을 했다.
재판은 '특허 유효성'에 관한 문제를 놓고 장기간 중단했다가 샤오아이 로봇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항소심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이 작년 6월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기각하고 1심판결을 지지했다. 이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지난달 샤오아이 로봇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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